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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새가 된 가마우지, 유해 야생동물 지정되나?

초록누리 2023. 3. 12.

언제부터인가 저수지에서 붕어낚시를 하다 보면 가마우지가 물고기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다. 한 편으로는 새가 잠수하여 물고기를 잡는 게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 편으로는 '남방 철새 가마우지가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보이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 민물가마우지 개체가 급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가마우지의 특성

 

가마우지는 가마우지과 조류의 총칭으로서 전 세계에 32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쇠가마우지 외 서식지에 따라 바다, 민물가마우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붕어 사냥꾼, 민물가마우지다.

 

 서식지

 

물고기 천렵을 주업으로 하는 개체이니 가마우지의 서식지는 당연히 물가이다.

가마우지 種 중에서 주류인 바다가마우지는 대부분 해안가에 서식하나, 민물가마우지는 강이나 호수, 저수지 등에서 서식한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민물 가마우지는 80 ~ 110cm에 달하여 꽤 큰 편이다.

그러나 사실 한국은 이 조류의 原 서식지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은 원래 따뜻한 동남아나 중국 남부, 호두 등지에서 왕성하게 번식하는 개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이제는 한국(남한)에서도 철새였던 가마우지의 텃새화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 새와 관련된 용어

 

새가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 특이한 습성 때문인지 이러한 생태와 관련하여 파생된 두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마우지 낚시 🐟

 

이 조류와 관련된 콘텐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마우지를 이용한 고기잡이다. 일명 '가마우지 낚시'

 

중국 내 소수 민족은 가마우지의 물고기 사냥 스킬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다.

문제는 잡은 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새의 목을 호흡만 가능하도록 끈을 이용해 조여둔다.

(이것이 가마우지 어부의 중요한 스킬이다)

 

새가 고기를 잡아오면 마치 매나 사냥개에게 보상을 하듯 어부는 물고기 대신 나중에 보상을 준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에 적응한 가마우지는 도망가지 않고 어부와 함께 천렵을 한다.

 

중국-광시성-장족의-가마우지낚시-다큐의-한-장면-어부의-배-위에-앉아있는-가마우지-모습
가마우지낚시.중국광시성

 

가마우지 경제 🚢

 

이런 천렵 행위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가마우지 경제'이다.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 소재를 조립·완성 →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간 가공 국가(가마우지)가 원자재와 부품을 조달하는 국가(어부)에게 무역 이익(물고기)을 상당수 뺏기는 상황을 말한다.

 

단순 조립만 가능할 뿐, 원자재 생산과 부품의 자체적 공급 능력이 없고, 비교우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가공 국가의 상황을 마치 가마우지가 어부에게 물고기를 빼앗기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이다.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요청한 강원도

 

본래 철새였던 이 가마우지가 최근 온난화 영향으로 텃새화되어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국내 토종 생태 환경에 문제가 생긴 것 외에 내수면 어민들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얘들이 증가하면서 어로 허가를 받아 생활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마침내 지자체인 강원도가 가마우지를 대상으로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고 최근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가 용역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물가마우지는 도내 민물 수계에 약 2만 마리 이상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물가마우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포획 금지 대상이다.

그래서 그동안은 둥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비살생 방법에 의한 개체수 조절만 허용하고 있었는데,, 만약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면 직접적인 포획에 의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개체수 조절 가능 한도만큼 잡아서 없애겠다는 의미이다.

 

가마우지 한 마리 당 하루 평균 700g ~ 1kg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이 정도 양이면 물고기 치어로 치면 상당한 마릿수다), 집단 서식지에서는 얘네들의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나무들을 고사시키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등.. 자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원도는 일단 이 개체들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과 상관없이 집단 번식지의 둥지를 산란철 이전에 철거하는 등의 조치로 개체수 조절에 주력할 것이며, 설령 지정이 된다 해도 모두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 조절의 수준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텃새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고, 생태 환경 보호 및 경제적 약자 보호, 멸종 자원 보호 차원이라는 상반된 가치로부터 횐경부와 강원도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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